신고자 신분 비밀보장

가.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

-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-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-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
-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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